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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23.08.26

우회전시무조건 일시정지 인건가요?

전방신호는 초록불(우회전 하고 나서 횡단보도는 초록불)일때 우회전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2번차였고 1번차가 코너에 딱 멈춰서


8차선 도로에 보행자는 코빼기도 안보이는데


횡단보도 초록불 30초를 다 기다리더라고요..


도로에 차도 없었습니다.


이경우 1번차가 문제인거죠?


우회전해도 되는 상황인데 30초를 다 기다린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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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목마른자라98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횡단보도와 인도 모두에 사람이 없었다면, 서행하며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쪽에 사람이 있었다면 멈추고 기다려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차량 적색 신호시에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