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인 직원 한국법인의 무보수이사 등록
저는 미국법인에 직원으로 등록되어있고, remote로 한국에서 근무중입니다.
- 이번에 한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사로 등록되었는데, 이 경우 저는 한국법인에서 무보수이사인가요?
- 그리고 세금은 을종근로소득으로 프리랜서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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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에서 실제로 근로소득을 수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5월에 국내 근로소득+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급여 수령 여부는 의사결정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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