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법인에 직원으로 등록되어있고, remote로 한국에서 근무중입니다.
- 이번에 한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사로 등록되었는데, 이 경우 저는 한국법인에서 무보수이사인가요?
- 그리고 세금은 을종근로소득으로 프리랜서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