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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업급여 끝나면 바로 공공근로 참여 가능한 가요? 2년안에 한번 참여하고 또 참여 가능한가요? 국취제 1유형은 실업급여 끝나고 6개월 후에 가능한 걸로 알아요. 또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만약 실업급여 끝나면 바로 공공근로 참여 가능한 가요? 2년안에 한번 참여하고 또 참여 가능한가요? 국취제 1유형은 실업급여 끝나고 6개월 후에 가능한 걸로 알아요. 또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실업급여 끝나고 6개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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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공공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수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직후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이나 청년기본소득 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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