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를 1년에 2번씩 참여가능한데 올해 3개월반씩 2번7개월채우고 실업급여 받으면 내년에 참여하고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한사항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3개월반씩 2번7개월채우고 실업급여 받으면 그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번7개월채우고 실업급여 받으면 내년에 참여하고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한사항은 없는지요?
→ 요건을 다시 갖추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주5일 근로로 약 7개월간 근로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근로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다시 취업하여 퇴직할 때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