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츤데레
츤데레24.02.07

공공근로실업급여에대해궁금합니다

공공근로를 1년에 2번씩 참여가능한데 올해 3개월반씩 2번7개월채우고 실업급여 받으면 내년에 참여하고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한사항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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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3개월반씩 2번7개월채우고 실업급여 받으면 그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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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번7개월채우고 실업급여 받으면 내년에 참여하고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한사항은 없는지요?

    → 요건을 다시 갖추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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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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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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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주5일 근로로 약 7개월간 근로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근로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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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다시 취업하여 퇴직할 때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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