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와 부가세 비용을 계좌 이체로 변호사에게 입금해 주었고,
따로 영수증 같은 것은 받은 것이 없어요.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같은 세금 절세 혜택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증빙을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계좌이체로 송금하였고 위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세금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