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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1.08

고객유치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사회복지사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수급자 1명 유치시에는 월급과 별도로 인센티브 15만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나요?

물론 수급자유치는 1년에 한 두번 있을까 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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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급여규정,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을 해 왔다면 그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나 수당은 산입되지 않는데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이란 임시적이거나 돌발적 사유로 인해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것을 말합니다. 인센티브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포함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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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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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되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인센티브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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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영업수당이 고객 확장을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행정해석한 바 있으며(1994.9.7, 임금 68207-546), 법원의 판례에서도

    “성과급은 영업직원들이 피고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0. 12. 28, 서울지법

    2000가합 7037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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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근로의 대가를 말하는데,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액이 사전에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래서 사용자(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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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지급조건과 금액이 명시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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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급자 1명 유치시에는 월급과 별도로 인센티브 15만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나요?

    물론 수급자유치는 1년에 한 두번 있을까 말까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임금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평균임금의 산입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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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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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 지급 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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