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영업수당이 고객 확장을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행정해석한 바 있으며(1994.9.7, 임금 68207-546), 법원의 판례에서도
“성과급은 영업직원들이 피고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0. 12. 28, 서울지법
2000가합 7037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