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객유치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사회복지사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수급자 1명 유치시에는 월급과 별도로 인센티브 15만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나요?

물론 수급자유치는 1년에 한 두번 있을까 말까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급여규정,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을 해 왔다면 그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나 수당은 산입되지 않는데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이란 임시적이거나 돌발적 사유로 인해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것을 말합니다. 인센티브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포함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되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인센티브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영업수당이 고객 확장을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행정해석한 바 있으며(1994.9.7, 임금 68207-546), 법원의 판례에서도

      “성과급은 영업직원들이 피고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0. 12. 28, 서울지법

      2000가합 7037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근로의 대가를 말하는데,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액이 사전에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래서 사용자(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지급조건과 금액이 명시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급자 1명 유치시에는 월급과 별도로 인센티브 15만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나요?

      물론 수급자유치는 1년에 한 두번 있을까 말까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임금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평균임금의 산입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 지급 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