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노무사가 해 주는 일은 다양합니다. 그 중 협의하여 어떤 일을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1) 신고 서류 작성 (논리 구성, 증거 확보, 입증 요령 등의 전문성 때문에 필요한 것) 및 각종 대응 절차 컨설팅
2) 신고 대행 (고용노동부 신고시 공식 대행이 가능하며, 회사 신고시에도 상황에 따라 합당한 역할을 함)
3) 조사 과정에 참석 (고용노동부는 공식 조사 참석하여 진술 가능, 회사 조사의 경우 배석 요청하여 참석 가능)
3.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실력도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노무사 상담을 해 보신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과 노무사 실력을 가늠해 보세요. 증거가 빼박이면 직장내 괴롭힘 성립 인정 자체에는 굳이 노무사 필요 없으나, 마음의 안정, 유리한 협상, 2차가해 예방 등에 노무사 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