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재작년까지는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알림이 따로 없길래 없어진줄 알았는데요.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지
따로 알람이 오지 않으면 스스로 신청하면
몇년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지 따로 알람이 오지 않으면 스스로 신청하면 몇년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요건을 갖춘 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