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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윰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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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재작년까지는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알림이 따로 없길래 없어진줄 알았는데요.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지

따로 알람이 오지 않으면 스스로 신청하면

몇년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지 따로 알람이 오지 않으면 스스로 신청하면 몇년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요건을 갖춘 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맞아야 지급됩니다. 세법관련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