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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쏙독새297
태평한쏙독새297
21.06.01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1년 미만 연차 미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제 생산 계약직으로서,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보니 연차수당을 포함 안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되어있는데요

퇴직후 2주뒤에 퇴직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적치수당)과 퇴직하는달 급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계약직이라 2년을 못넘어 근속연수 1년미만 연차와 1년이상 연차밖에 없는데요.

1년 미만인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1년이 되는 해에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기간은 19/09/26-21/03/26 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 후 2주 뒤에 받아서 아예 포함을 안시키는건지... 궁금하네요

정규직분들은 연차수당을 연말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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