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1년 미만 연차 미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제 생산 계약직으로서,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보니 연차수당을 포함 안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되어있는데요
퇴직후 2주뒤에 퇴직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적치수당)과 퇴직하는달 급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계약직이라 2년을 못넘어 근속연수 1년미만 연차와 1년이상 연차밖에 없는데요.
1년 미만인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1년이 되는 해에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기간은 19/09/26-21/03/26 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 후 2주 뒤에 받아서 아예 포함을 안시키는건지... 궁금하네요
정규직분들은 연차수당을 연말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한다는 견해입니다. 즉,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하고 중도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아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퇴직하기 전에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것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라 2년을 못넘어 근속연수 1년미만 연차와 1년이상 연차밖에 없는데요.
1년 미만인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1년이 되는 해에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네.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입사 1년후)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입사 2년후)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연차수당포함여부와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다른문제입니다.
퇴직금 포함되는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 기준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당해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경우여야합니다.
따라서 2년미만 근로자라면 연단위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바뀐시점이 퇴직할시점에 바뀌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단위연차의 경우
19.10.26- 20.8.26 날 발생한 월단위 연차중 20.3.31이후 발생한 연차는 제외하고,
19.10.26-20.2.26 로부터 각 1년된 시점 20.10.26-21.2.26 날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되었는 바,
퇴직전 3개월 (12.26-3.25)사이 발생한 12월 1월 2월 분의 경우 합산 되어야 할것입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차/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1년미만의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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