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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5

월세를 계약할 때 냈던 계약금은 계약을 파기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월세로 계약할 때 보면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지불하잖아요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월세 계약을 파기할 때는 냈던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을 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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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8.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악금은 계약금계약을 체결시 지급되는 해약금의 역할도 있습니다. 계약이후 일방적인 해지를 하실 경우 해당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반환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이나 매도자가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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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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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파기하는 경우 계액금이 위약금이 됩니다.

    아마도 돌려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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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개방의 귀책사유 없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기에 돌려 받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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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보낼 때 계약서를 작성하든 안 하든 계약의 주요부분(총보증금과 월세, 잔금날짜, 이사날짜 등)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한다면 계약금의 배악을 상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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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의 중대하자가 아닌이상 법으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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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변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때는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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