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계약할 때 보면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지불하잖아요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월세 계약을 파기할 때는 냈던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을 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악금은 계약금계약을 체결시 지급되는 해약금의 역할도 있습니다. 계약이후 일방적인 해지를 하실 경우 해당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반환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이나 매도자가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파기하는 경우 계액금이 위약금이 됩니다.
아마도 돌려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개방의 귀책사유 없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기에 돌려 받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보낼 때 계약서를 작성하든 안 하든 계약의 주요부분(총보증금과 월세, 잔금날짜, 이사날짜 등)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한다면 계약금의 배악을 상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의 중대하자가 아닌이상 법으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변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때는 신중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