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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츄파츕스 한개를 가져갔는데 그것도 절도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연히 씨씨티비를 보는 도 중에 초등학생 친구 중 한명이 츄파츕스 한개를 계산 하지 않고 가져갔는데 그러면 그것도 절도죄에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츄파츕스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도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츄파춥스 한개라고 해도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겠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