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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3.24

고의성이 없는 절도일지라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무인 편의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간혹 10개가 넘는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실수로 1개를 계산 못했다가 고소당했다는 글이 보이곤 하는데, 고의성이 없는 절도일지라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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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성 없이 실수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게 주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게 주인이 CCTV 등을 통해 해당 고객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인 점포에서의 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그냥 나가는 경우엔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하나만 깜빡하고 계산하지 않은 부분은 잘 소명하여야 고의가 부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1개를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는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고의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부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계산을 미쳐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절도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물건 채무 상당의 지급 채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