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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무인취식, 물건을 가져가면 재산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제를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며 나머지 아이스크림을 가져가게 되면 재산범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며 나머지 아이스크림을 가져가게 되면 재산범죄 중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습절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될 경우 합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인가게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먹거나 가지고 가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재산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인 점포라고 하여도 점포 주인의 관리 감독하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형사 책임과 민사상 대금 지급 채무를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인가게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나 형법상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많은 무인가게에서 소액재산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범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