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일용직 90일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2.08~2023.08 1년 일을 하고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11.2~2024.1.08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는 1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시스템입니다.
일용직 90일 근무 중에 제가 알바 한 기간이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총 몇일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11월에 근무한거는 일용직으로 된다고 들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실제 일한 일수가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11.2.~2024.1.08 근무는 일요이 아니고 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