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뛰어난땅돼지22
제가 2022.08~2023.08 1년 일을 하고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11.2~2024.1.08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는 1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시스템입니다.
일용직 90일 근무 중에 제가 알바 한 기간이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총 몇일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11월에 근무한거는 일용직으로 된다고 들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실제 일한 일수가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2
응원하기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11.2.~2024.1.08 근무는 일요이 아니고 상용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11.2~2024.1.08 단기 알바를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신고했는지 일용직으로 신고했는지 사업주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