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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땅돼지22

뛰어난땅돼지22

자진퇴사 후 일용직 90일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2.08~2023.08 1년 일을 하고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11.2~2024.1.08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는 1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시스템입니다.

일용직 90일 근무 중에 제가 알바 한 기간이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총 몇일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11월에 근무한거는 일용직으로 된다고 들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실제 일한 일수가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11.2.~2024.1.08 근무는 일요이 아니고 상용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11.2~2024.1.08 단기 알바를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신고했는지 일용직으로 신고했는지 사업주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