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토주행은 "주행보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완전 오토주행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완전 오토주행의 허가법률을 정함에 있어 입법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