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임금 공제는 현재5억이하 시준시가만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2023년도 기준시가가 5억안로 들어왔는데요.
이러면 장기주택저당차임금 공제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5억(2022년도 이전에는 4억)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