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임금 공제시 기준시가가 떨어지면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임금 공제는 현재5억이하 시준시가만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2023년도 기준시가가 5억안로 들어왔는데요.
이러면 장기주택저당차임금 공제대상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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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5억(2022년도 이전에는 4억)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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