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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5

알바나 일을 할 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시에 법적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최저시급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최저시급도 못 받는 일자리들도 많을 거 같습니다. 이럴 떄 혹시 알바나 일을 할 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시에 법적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만약 법적 처리 가능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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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으로 정한 경우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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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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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최저시급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최저시급도 못 받는 일자리들도 많을 거 같습니다. 이럴 떄 혹시 알바나 일을 할 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시에 법적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만약 법적 처리 가능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여?

    ->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으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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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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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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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최저 임금 미만에 금액을 지급 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가능하며 이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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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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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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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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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게 되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 위반 벌금을 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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