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감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통상적인 주의능력이 저하되어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온전히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에서는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고 해서 감형되는 경우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일부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