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랑 채권양도 통지서를 만나서 안쓰고 등기로 작성해서 받아도 될까여??
채권양도통지서와 합의서를 만나서 안쓰고
등기로 받아서 해도되나요??
1. 가해자에게 서류를 전달
2. 가해자가 자필로 서명 후 인감찍고 등기로 작성
3. 피해자란 작성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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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만나서 한 자리에서 작성해야한다는 법은 없으며,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순차적으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등을 반드시 만나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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