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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통쾌한돼지207
통쾌한돼지207

형사합의서랑 채권양도 통지서를 만나서 안쓰고 등기로 작성해서 받아도 될까여??

채권양도통지서와 합의서를 만나서 안쓰고

등기로 받아서 해도되나요??

1. 가해자에게 서류를 전달

2. 가해자가 자필로 서명 후 인감찍고 등기로 작성

3. 피해자란 작성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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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만나서 한 자리에서 작성해야한다는 법은 없으며,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순차적으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등을 반드시 만나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