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를 문자 내역으로 남겨도 되나요?
합의서 작성 안 해도 된다고
문자 기록만 있어도 된다고 우기는데
문자상으로 합의 문구 작성해서 남기고
입금내역 있으면 굳이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 안 해도 되나요?
경찰신고 그런 거 없이
개인 합의예요
나중에
민.형사 제기 안 하겠다는 조건 걸고
합의 하는데 서류상 안 하고 문자 기록으로
남겼을 경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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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기록으로 남겨도 되나, 나중에 상대방이 해당 문자를 자신이 보낸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 합의서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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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이 기록되어있다면 그 자체로도 합의는 성립한 것이고 또한 증거도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