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친다지쳐
지친다지쳐
23.11.07

합의서를 문자 내역으로 남겨도 되나요?

합의서 작성 안 해도 된다고

문자 기록만 있어도 된다고 우기는데

문자상으로 합의 문구 작성해서 남기고

입금내역 있으면 굳이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 안 해도 되나요?

경찰신고 그런 거 없이

개인 합의예요

나중에

민.형사 제기 안 하겠다는 조건 걸고

합의 하는데 서류상 안 하고 문자 기록으로

남겼을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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