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근로제공기간 궁금해요 !
만약,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세청 자료 조회기간이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이랑 같아야하잖아요
1. 미근로 제공기간이 있으면 그걸 빼고 조회되는 자료만 다시 찾아 봐야하나요?
2. 종전 근무지 근로제공기간이 25.1.1~25.6.30이고
현재 근무지 근로제공기간이 25.7.1~25.12.31이라면
미근로제공기간이 없는걸로 간주되나요?
3. 2번이 맞다면 그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국세청 자료를 25년 01~12월 조회기간의
자료로 봐도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