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되었습니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전 국민의 치료 지원에 있고, 국가건강검진의 목적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더라도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선 제외됩니다. 그동안 계속 검진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암이 발견된 전 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검진 대상자라면 무료이지만, 일부 항목에 한해 소액(10%)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일반 건강검진,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은 모든 검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6대 암 중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무료, 나머지는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6대 암 :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출처]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국민건강검진 Q&A|작성자 한국건강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