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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1.04.05

건강 검진 해마다 받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나요

2년에 한번씩 건강 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작년 같은 경우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로 다행이 연기 하긴 했지만 가끔 건강 검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암이걸려도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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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받지않으면 정보거부에 의해 보험 혜택이 거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고지의무에 반하는 행동임으로 받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외에는 꼭 받고 고지의 의무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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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걸리더라도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선 제외됩니다 그동안 계속 검진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암이 발견된 전 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쁘더라도 검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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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검진의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 건강을 위해 검진을 하는것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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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따라 미검진시 과태료가 깆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되었으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초10만원부터 매년10만원씩 상향됩니다. 물론 직장인이시라면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고의로 미검진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업주가 내는건 아니구요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안내했으며 그 사실입증시 근자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근로자에게도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것처럼 건강검진 미검진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국가시행) 혜택에선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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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작년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되었습니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더라도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선 제외됩니다

    계속 검진을 했다 하더라도 진단 전년도에 검진이 이루어 져야하구요~!!

    전혀 안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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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미실시에 과태료 5만10만원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따로 과태료는 없지만 정부지윈금을 못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건강검진은 본인을 위해서 꼭 받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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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과 의료보험 혜택은 별개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받지 않으시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시는것은 아무 문제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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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안받는 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네요 .

    보험은 경제 능력이 활발할때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필수 1 : 실비 보험

    보험 필수 2 : 3대질병 (암,뇌,심장) 진단비, 수술비 (유사암 보함)

    보험 선택 1 :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각종 질병 진단비

    보험 선택 2 : 연금보험, 퇴직연금, 저축보험

    보험 선택 3 : 종신보험 (사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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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신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제때 꾸준히 받지않으면 피해가 큽니다.

    일예로 암은 발병하면 5년간 중증질환자로 관리되어 급여부분의 5%만 납부하게 되는데 이 비율이 수십%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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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되었습니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전 국민의 치료 지원에 있고, 국가건강검진의 목적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더라도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선 제외됩니다. 그동안 계속 검진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암이 발견된 전 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검진 대상자라면 무료이지만, 일부 항목에 한해 소액(10%)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일반 건강검진,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은 모든 검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6대 암 중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무료, 나머지는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6대 암 :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출처]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국민건강검진 Q&A|작성자 한국건강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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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질병이든 급여(의료보험적용), 비급여(의료보험비적용) 항목으로,

    의료보험혜택 유무가 결정됩니다.

    건강검진하고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 걸려서 사용하는 치료나, 처방약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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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암에 걸렸을때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건 아닙니다 . 암에 걸렸을때는

    보험사에서 암에 관련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해당암에 걸렸을때 보장을 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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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이라서 당장 원칙대로 철저히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당장이 아니더라도 원칙이 그리 정해져 있으니 해당 조건대로 지켜주는 것이 향후 정상적 보장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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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민 많으시겠어요,,,,,,,,

    실손의료보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게 확실한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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