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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상사조284
헬스장측의 비매너적 행위(트레이너의
일방적 수업취소, 연락 씹음, 구두계약으로 진행한 약속 불이행)에 대해 당근과 지도앱에 글을 쓰려고 합니다. 고소안당하려면 어떤걸 주의해야하는지,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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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헬스장을 특정하지 않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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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비방목적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의견을 남기신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