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겹다고 댓글쓴것도고소가되나요?
헬스장 대표가 꾸준하게 저한테 이벤트식으로 피티 받아보라고 지속적으로 전부터 영업을 해서 좀 그게 피곤하기도 하고
화가나 당근마켓이라는 게시판에
그사람과 카톡한 내용을 캡쳐해놓으면서 원래 트레이너는 이런식으로 영업을 하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헬스장이름 초성으로 거론하면서 거기원래 후려치기로 유명하다 라는 댓글에
그 대표 이름 초성으로 적으며
저런 양아치식으로 싯가재듯 영업하는게 불쾌해서 'ㅅㅇㅈ대표 영업 하는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도하고
역겹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댓글도 당근카페 게시판이라 공연성은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죄가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