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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표범135
용감한바다표범13523.11.13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2/18일 전세 만기이고 6개월 전부터 계약연장 안한다고 의사표시 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만료 이후 대출이자는 집주인이 내준다고 합니다.

현재 집이 공시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아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집이라 언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막상 이사를 가자니 묶여있는 보증금과 대출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면 다음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를 받으면서 다음 세입자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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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한달지나서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전세가가 비싸고 전세보증보험을 들수없다면 다음세입자 찾기가 힘이 듭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판결날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판결나고 집을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그때부터 임대인들은 노력을 많이합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현실이 복잡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잠깐 월세로 나가시는분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를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임차인이 손해보는 부분을 다받고 등기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까지 않가고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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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힘든선택 입니다만 임대인이 이자를 부담하신다면 일단 계속버텨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자지급이 않되거나 차질이 생기는경우 임대차등기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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