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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감한바다표범135
용감한바다표범135
23.11.13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2/18일 전세 만기이고 6개월 전부터 계약연장 안한다고 의사표시 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만료 이후 대출이자는 집주인이 내준다고 합니다.

현재 집이 공시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아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집이라 언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막상 이사를 가자니 묶여있는 보증금과 대출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면 다음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를 받으면서 다음 세입자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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