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한달지나서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전세가가 비싸고 전세보증보험을 들수없다면 다음세입자 찾기가 힘이 듭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판결날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판결나고 집을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그때부터 임대인들은 노력을 많이합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현실이 복잡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잠깐 월세로 나가시는분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를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임차인이 손해보는 부분을 다받고 등기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까지 않가고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