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받는 방법 절타
물건은 받아 놓고 6,300,000을 못받고있어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이먼저일지요
아니면다른 방안이 잇을가요
순서를 알려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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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합의할 가능성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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