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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가마우지69
위대한가마우지6923.09.15

물품대금 미수금 받는 방법 절타

물건은 받아 놓고 6,300,000을 못받고있어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이먼저일지요


아니면다른 방안이 잇을가요


순서를 알려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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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합의할 가능성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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