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4개월째못받고있습니다.
매달 제품을 가져가면서 주중에 결제해준다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급중지를 전달하려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급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하시고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정해 기한 내 미지급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기한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입증자료(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