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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벌점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네비가 렉이 걸려서 잘 못봣는데
어린이보호 구역인데 제가 그걸 인지 못하고 50키로 정도 엿엇어용....
벌점 60점 이라고 하던데 그럼 이거 속도위반 한번햇다고 면허정지 인가용..... 생계가 운전직이라 ....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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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 지점으로 50km/h 정도였다면 20-40km/h 초과 로 벌점은 30점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면허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보호구역의 경우

      • 60km/h 위반 시 벌점 120점

      • 40-60km/h 위반 시 벌점 60점

      • 20-40km/h 위반 시 벌점 30점

      • 20km/h 위반 시 벌점 15점

      따라서, 해당 건만으로 면허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일반 도로보다 벌점 및 범칙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40-60 초과의 경우 벌점 60점

      20-40 초과 벌점 30점

      규정 속도를 몇 KM 초과했는지에 따라 벌점이 달라지게 되며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은 규정 속도가 30키로인 경우 규정 속도보다 20~40키로를 초과한 때에는 일반 도로의 벌점보다 2배인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40~60 키로를 초과할 때에는 60점의 벌점이 부과죄어 면허 정지가 되기에 50 키로 정도였다면 최대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40점부터 적용되는 면허 정지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