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일 당일에 등록되진 않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해당 공무원이 등록을 합니다. 12월 28일날 등록신청을 했다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따라 12월 28일에 등록될수도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연도 1월 5일에 등록이 되기도 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과는 다르게 일처리를 합니다.
정확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고 피드백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