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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도마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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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사람과충돌시 민사소송

제가 사고을 당했습니다 첫날은 가서 진단서랑물리치료을 받았는데 그후에 계속병원을 갈려는데 돈이 없어서 상대방 킥보드 운전한테 치료비.제가 아파서 일못하는거 생각해서 합의을 하자고 하니깐 자기도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법원에는 병원영수증을 가지고 가야한다고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가고있으니깐 어떻게 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치료비 영수증나 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첨부하여 그러한 손해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