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로 현재 약식기소(벌금형)를 받았는데 민사합의를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도로에서 부딛혀 사고가 났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보험처럼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에서 해 줄 수가 없어서 보험사를 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2주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된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아 피해자분께서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비를 제가 바로 입금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주후에 mri를 받으면 좋겠다는 추가 진단서가 나왔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서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피해자분의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피해자분이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색해보니 자동차사고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따로 이루어진다 하는데 전동킥보드 사고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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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를 안 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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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를 받았더라도 민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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