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심각한고래7
심각한고래724.02.17

전동킥보드 사고로 현재 약식기소(벌금형)를 받았는데 민사합의를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도로에서 부딛혀 사고가 났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보험처럼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에서 해 줄 수가 없어서 보험사를 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2주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된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아 피해자분께서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비를 제가 바로 입금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주후에 mri를 받으면 좋겠다는 추가 진단서가 나왔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서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피해자분의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피해자분이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색해보니 자동차사고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따로 이루어진다 하는데 전동킥보드 사고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를 안 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건이 민형사상 합의가 별개입니다.

    약식기소를 받았더라도 민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