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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5

도수치료도 실비 보험으로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거북목과 자세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도수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한 번 치료를 받는데 15~20 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던데 실비 보험으로 비용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혹시 한 번에 얼마나 가능하고, 또 몇회나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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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께걷는사람
    함께걷는사람20.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되어 있는 실비의 통원의료비의 금액이나 도수치료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도수치료는 15만원 정도 하기에 돌려받으시는것은 가능합니다.

    횟수는 적게 받으시는걸 추천드리지만, 몸이 안좋으시다면 여러번 받으셔야 겠죠?

    자세교정 목적으로는 청구가 되지 않으며, 치료 목적일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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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도수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강 보험 처리된 경우 80% 또는 90%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도수 치료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1년에 50회까지 보장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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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수치료에 경우

    실손보험이 가입된 경우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에 보장하는 특약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 상품으로 말씀드리면

    17년4월 이후

    도수치료는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급여도수치료특약을 따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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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수치료도 실손의료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가급적 6회까지만 받고 청구하시고,

    7회부터는 청구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7회부터는 보험사에 알릴의무사항에 해당 질병이나 상해로 고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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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입한 실비에 따라 보장 내용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실비의 경우 도수 치료 보상 가능합니다.

    적게는 자부담 5천원부터 많게는 30%까지 자부담이 있으니 이부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횟수 또한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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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수치료도 보상됩니다.

    지금 가입하는 실비보험의 경우 연간 50회 한도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연간 180일 한도로 보상나갈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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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손해입니다.

    - 다만 17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비급여 특약 가입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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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효과를 인정하는 비급여 치료입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에소 보장하는 손해입니다.

    ○ 다만, 일부 보험가입자와 병의원에서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실손의료비 지급을 요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횟수의 도수치료는 보험사도 인정하고 있지만 적정횟수 이상의 치료를 과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치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상으로인하여 치료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과잉 치료로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21년7월 이후 가입)가 아니라면 개인이 도수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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