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장기계이동설치관련계정과목궁금합니다.
포장기계이동설치건(스크류이동설치공사 )계정과목이요
시설장치로해도될까요?금액은 백육십정도입니다.
현재 임차해서 사용중인건물인데도 시설장치해도될까요?임대차여뷰는중요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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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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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중이라면 임차료나 지급수수료로 경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매를 하셔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