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4억 대금을주고 기계정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제조업을 하고있고요
정률법/정액법 어떻게 해야할지
내용년수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한 이후 감가상각을 하려는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시에는 정액법, 정률법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며, 무신고시에는
정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통상 5년을 적용하며, 업종별로 4년에서 16년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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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라면 정률법이며, 4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