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을 고의로 한경우 손해배상소송
회계 담당 선생님이 고의로 5.1일 근로자의 날 임금을 주지않고 노동청 조사할때도 본인이 관련한 자료 . .미지급이 명확히 보이는 급여명세서 . .즉 5.1 수당이 얼마이고 몇월달 얼마가 지급이 되었다라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했어요 5월부터 10월까지 회계하고도 2.3차례 지급에 대해서 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당시에 회계가1.5배가 아니라는 얘기릉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노동청 조사시에는 모두 지급한것이다. 아니라고 조사관이 얘기하자 보상휴가지급한것이라는 얘기까지 회계가 자신을 바꿔달라고 하면서 15분간 통화를 하더라고요 회계가 제출한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정확한 수당과 지급이 적혀있었고요 . .
임금체불로 결정이 되서 돌려받았지만 회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있을가요 노동청 조사후 2주 있다가 일을 그만뒀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임금 체불이 인정되어서 이미 지급을 받은 상황이라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고 본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나 해당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