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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비둘기166
와일드한비둘기16623.08.31

추가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합의가 안돼요

3년동안 추가근무,야간근무,주말근무수당을 안줘서 노동청에 미지급으로 신고했고요

저는 제 시급대로 일한시간계산해서 N만원만큼 달라했고 증빙자료로 회사내 야근기록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사장은 인정 못하겠다고했지만 사원들 야근기록후 임원들 확인사인이 있음


사장쪽에서는 출입기록을 가져와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지문을 찍고 '들어간시간'이 야근명부에 기록된시간보다 빠르다고 허위기재라면서 인정을 못한다고 하고있고요


저도 나온시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들어간시간을 퇴근시간이라고 우기는게 납득이 안되서 합의가 안되고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라서 못주겠다는 소리도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계약서가 잘못되서 포괄임금제로는 인정해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질문

1.감독관이 아니라고했지만 사장이 계속 우겨서 포괄임금제로 인정이 될수있는지


2.서로 금액합의가 안되면 이제 형사로 넘어가야하는지, 제 증빙자료가 문제가 될수있는지


3.형사로 넘어가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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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을 주장하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진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위반 확인 후에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3.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지며, 재판을 통해 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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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결정은 사장이 하는게 아니라 감독관이 합니다. 감독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2. 형사처벌을 하게 되고 증빙자료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3.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보통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옵니다. 형사처벌과 임금지급은 별개 문제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소송이 확정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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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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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우긴다고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을 하여 형사처벌을 시킬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4. 이후 질문자님이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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