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가능할까요?
질문 내용이 적다보니 많이 기네요.
설명을 드리자면 3/31 일 부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였습니다.
회사가 두 회사로 나뉘면서 기존 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6/30일자로 퇴사처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기존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다른 회사로 이직 시 육아기단축근무 지원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피보험기간이 다시 시작되서 이직하는 회사에서 180일을 채운 후 단축근무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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