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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황새45
심심한황새45
22.05.21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현재 대체근무자가 근무중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직원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근무중인 대체근무자를 계속 채용하고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직원과 협의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육아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2.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을 진행한다면 고용주에게는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은 없나요?

3.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자료를 고용주에게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4. 권고사직을 해당 직원이 수용한다면, 그 직원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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