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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존중받는대추나무

내내존중받는대추나무

25.12.23

단기알바 공휴일수당과 주휴수당관련

단기알바를 화수목금 계약서쓰고

그 다음주에 또 일주일 단위로 쓸건데요

이번주 같은경우 화,수,금 8시간씩 일히는데 목요일 크리스마스에 공휴일 수당 받을수있나요? 휴일유급이라고 공고에 적혀있긴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주 월~금 출근시 1.1일 목요일에 공휴일 수당 받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가 지속되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