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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존중받는대추나무
단기알바를 화수목금 계약서쓰고
그 다음주에 또 일주일 단위로 쓸건데요
이번주 같은경우 화,수,금 8시간씩 일히는데 목요일 크리스마스에 공휴일 수당 받을수있나요? 휴일유급이라고 공고에 적혀있긴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주 월~금 출근시 1.1일 목요일에 공휴일 수당 받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가 지속되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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