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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콘도르239
멋진콘도르23922.10.27

공휴일 근무시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주)더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정보>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며 월급은 익월 25일에 지급됩니다


1일 7시간 근무 2시간 휴게시간을 받습니다.

주말마다 출근을 하고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하는데 일당 10만짜리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포함 일당 10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아래 첨부)



저번달에 근무한걸 오늘 받았는데 주말근무6일 추석때 근무한것 2일 있어서 계산하면 90이 들어와야하는데


기본급 80에 4대보험 제외되서 72만원이 지급되었네요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려 사본을 요청해도 주지를 않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으면 공휴일 1.5배 추가수당은 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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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 이전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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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상이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두 장이 작성된 부분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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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첨부된 근로계약서상에는 공휴일 근로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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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는

    공휴일 및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경우 해당일에 일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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