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 중이라면 출산 전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