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경우 조합이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이사비 제공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조합원에게만 이주비 지원이 있고, 세입자의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재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사업진행 시 퇴거에 대한 문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고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될 시 집을 비워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