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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핸드폰 명의도용으로 고소를하면

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을 하여

제앞으로 폰을 개통한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며

그 범인이 잡힌다면

어떤처벌이 내려질까요?

고소를 진행한 사람과 합의가 될까요?

단순히 통신사에 고소하는것과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하는것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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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사에는 고소를 일단 할 수 없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죄책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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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고소인조사부터 한 뒤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하셔야 하며,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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