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명의도용으로 고소를하면
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을 하여
제앞으로 폰을 개통한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며
그 범인이 잡힌다면
어떤처벌이 내려질까요?
고소를 진행한 사람과 합의가 될까요?
단순히 통신사에 고소하는것과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하는것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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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사에는 고소를 일단 할 수 없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죄책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고소인조사부터 한 뒤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하셔야 하며,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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