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을 하여
제앞으로 폰을 개통한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며
그 범인이 잡힌다면
어떤처벌이 내려질까요?
고소를 진행한 사람과 합의가 될까요?
단순히 통신사에 고소하는것과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하는것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