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하고 난 후 휴대폰 통화목록 조회
사기죄로 고소하고 난 뒤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휴대폰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을 조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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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통신사에 통신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받아보게 됩니다(만약 통신사에서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사에 대한 압수영장을 통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고소인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나 거기서 고소인과 자주 통화한 게 밝혀지면 고소인 동의를 구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