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나요?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이 접수 되고 피의자를 조사 차 연락하여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가 아닌 신고도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나요? 또한 경찰 조사 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에 대한 통매음 혐의에 관한 기록이 전부 사라지나요?
범죄경력 조회 시 깨끗한 상태가 되냐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된다고 무조건 출석요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만 출석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고소나 신고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남겠으나 이는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만 남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즉 범죄경력 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닌한 접수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무혐의처분이 나오더라도 수사기록자체는 남으나 볌죄경력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사관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야 신고가 접소되고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고소나 신고 모두 피의자 조사는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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