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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열렬한휘낭시에397
열렬한휘낭시에397
24.02.2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나요?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이 접수 되고 피의자를 조사 차 연락하여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가 아닌 신고도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나요? 또한 경찰 조사 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에 대한 통매음 혐의에 관한 기록이 전부 사라지나요?

범죄경력 조회 시 깨끗한 상태가 되냐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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