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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랑나비164
관대한호랑나비16424.02.2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나요?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이 접수 되고 피의자를 조사 차 연락하여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가 아닌 신고도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나요? 또한 경찰 조사 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에 대한 통매음 혐의에 관한 기록이 전부 사라지나요?

범죄경력 조회 시 깨끗한 상태가 되냐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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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된다고 무조건 출석요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만 출석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고소나 신고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남겠으나 이는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만 남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즉 범죄경력 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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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닌한 접수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무혐의처분이 나오더라도 수사기록자체는 남으나 볌죄경력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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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야 신고가 접소되고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고소나 신고 모두 피의자 조사는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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