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청원 익명 접수를 했는데 (재직중)
회사 근로자분 가족이 고용 노동부에 다닌다고 합니다.
혹시 익명 제보 한 것도 고용노동부 인트라넷을 통해 민원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할 지사는 다른데 익명 신원이 지켜지지 않을까 조마조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익명으로 청원한 자의 신원이 보장되는 바, 제보자 정보 노출에 관하여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아니라면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인트라넷을 통해 민원을 조회할 수 있는지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익명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위반에 대해서는 직접 신고를 하시는게 효과적
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한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에 꼭 근로감독이 오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청원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신고자를 담당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알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