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감독 청원은 익명이 정말 보장되나요?

회사 내부에 근로 감독을 위햐 청원을 하고 싶은데요. 익명으로 가능하다고 해서요. 기업에서 노동부에 아무리 요청하여도 익명이 보장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원칙적으로 익명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요청을 하더라도 청원인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시 노동청에서 기업에게 진정인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별적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때는 본인의 신원이 노출될 수밖에 없으나, 근로감독청원제도는 익명을 보장하기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린다면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