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쓰고 퇴사 했는데 정산퇴사일이 이상합니다. (명절, 임시공휴일도 제 연차로 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기업이고 정규직, 주40시간 근무자 입니다.
22/12/21-23/12/2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7일까지 회사 출근했고 28-29일은 연차를 쓰고 관뒀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이 이상해서 영수증 달라고 했더니 정산퇴사일이 27일로 되어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연차를 12개 초과했다면서 2일치는 못주겠다고 하네요,
심지어 저는 10.5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등 공휴일, 조사휴가, 여름휴가 본인이 그냥 준것도 말을 바꾸며
제가 쉰거로 하겠다는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월차로 준건데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1년 미만은 월차 지급이면 저는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월차, 연차가 차이가 있나요?)
2. 추석,추석연휴나 대체공휴일, 그리고 본인이 구두로 쉬라고 했던 날 등도 연차에서 다 깠더라구요. 저런날까지 다 연차로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본인이 구두로 쉬라고 할 경우 증거가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사전에 연차로 차감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연차뿐 아니라 제가 1년 80% 출근을 안했다고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렇게 다 차감하고 일 안했다고 하는데 연휴까지 차감하면 당연히 80%가 안되겠지요. 저런 날 빼고는 다 정상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방법이 없나요? (+여름휴가도 본인이 유급으로 준다 했고 연차를 붙여서 쭉 쉬어도 된다는 말도 증거가 있습니다. 여름휴가도 연차로 까는게 맞나요?)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줬을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하면 되나요? 기본급이 상여금 뭐 없이 쭉 250만원인데 통상임금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4. 조사휴가도 본인이 줘놓고 이제와서 그건 법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법으로도 맞으니 방법이 없는거죠? 제가 조사휴가 쓰고 3개월 후 사칙규정이 생겼는데 거기에 경조 휴가(특별휴가) 3~5일 지급한다고 써있었고 특별휴가, 포상유급휴가, 병가, 공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차가 까이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연차는 총 26개이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이나 사업주 사정으로 쉰 날은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고, 월급/209*8로 계산하면 됩니다.
4. 사장이 준 것이니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연차(월차)도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2.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 휴일은 연차 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이 유리하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2,5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 입니다.
5.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휴가의 일종입니다.
2. 추석,추석연휴나 대체공휴일, 그리고 본인이 구두로 쉬라고 했던 날 등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95,693원입니다.
4. 사용자가 조사휴가를 부여했다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사칙규정도 경조사휴가 사용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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