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23년3월9일 입사하여 24년 3월8일 퇴사하기로했습니다.현재는 퇴사상태입니다.
퇴직금,연차수당,3월잔여급여 지급이 미뤄져서 회사에 문의를 하였는데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사당시,매년 연차가 생긴다고 하여 남은연차가11개라고 들었고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연차5개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페이백 해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당시 녹음가지고있습니다/당시3월4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퇴사시에는 입사연도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취업규칙에 써있다고 남은연차1개로 된다고합니다. 심지어 저는 5일 사용으로 들었는데 3일 사용으로 항였고 이부분은 자기들이 오안내하였다고 실근무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상에도 연차수당에관하여는 작성된게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신고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3월 5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3월 4일에 회사대표한테 연차관련 문의를했어도 11개로 알고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