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퇴사시 월급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무는 3일 근무, 3일 휴무였습니다.
퇴사일을 27일로 서류에 작성했는데 나중에 월급을 보니 평소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27일이 어차피 마지막 근무였고 다음 3일이 쉬는날이어서 월급이 다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노무사 확인 결과 퇴사일로 날짜 계산해서 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 했어도 27일이 마지막 근무고 3일은 쉬는건데....
급여명세표를 보니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깎여있어서 당황스럽네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3일 근로를 마무리하고 퇴직하는 것이었으면 그 다음날은 근로관계상 휴일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1일차 일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 11.1.~27.까지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27일로 서류에 작성했으면 27일로 퇴사한 것이고 그만큼 임금이 깎이는 게 맞습니다. 1일로 작성했으면 전부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27일이 사직일이라면 회사의 주장대로 27일치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말일자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뒤에 3일을 쉬었어도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로 30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근로일인 27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로 제공일이 27일이고 그 날 퇴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사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입니다.
27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다면 27일까지의 급여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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