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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황로169
똘똘한황로16923.12.11

포괄임금제 퇴사시 월급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무는 3일 근무, 3일 휴무였습니다.

퇴사일을 27일로 서류에 작성했는데 나중에 월급을 보니 평소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27일이 어차피 마지막 근무였고 다음 3일이 쉬는날이어서 월급이 다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노무사 확인 결과 퇴사일로 날짜 계산해서 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 했어도 27일이 마지막 근무고 3일은 쉬는건데....

급여명세표를 보니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깎여있어서 당황스럽네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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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3일 근로를 마무리하고 퇴직하는 것이었으면 그 다음날은 근로관계상 휴일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1일차 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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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 11.1.~27.까지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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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27일로 서류에 작성했으면 27일로 퇴사한 것이고 그만큼 임금이 깎이는 게 맞습니다. 1일로 작성했으면 전부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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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27일이 사직일이라면 회사의 주장대로 27일치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말일자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뒤에 3일을 쉬었어도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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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로 30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근로일인 27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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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로 제공일이 27일이고 그 날 퇴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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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사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입니다.

    27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다면 27일까지의 급여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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